거소증을 발급받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방법은 해외에서 F4 비자를 발급받은 후 한국에서 거소증을 신청하는 것이고, 두 번째 방법은 한국에서 F4 비자와 거소증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다.
해외에서 영사관을 통해 F4 비자를 발급받고 나서 한국에서 거소증을 발급받는 경우, 2년의 유효기간이 주어진다. 반면, 한국에서 F4 비자와 거소증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는 3년의 유효기간이 주어지며, 이후 연장 시에는 둘 다 3년의 유효기간이 주어진다. F4 비자를 미리 준비하는 경우, 행정사를 통한 출입국 사무소 예약이 어려워지므로, 행정사를 통해 거소증을 신청하려면 F4 비자와 거소증 모두 한국에서 신청해야 한다.
나는 한국에 머무는 기간이 짧아 거소증 발급 절차를 단축시키고 싶었고, 해외에서 유일하게 출입국 사무소 예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비자의 사증번호로 예약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캐나다 영사관에서 F4 비자를 미리 발급받았다. 후기로는 F4 비자를 준비해서 가나 동시에 진행하나 별 차이가 없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심리적으로는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 다만, 이 방법을 선택할 경우 앞서 언급한 대로 2년의 유효기간을 고려해야 한다.
F4 비자에 필요한 구비서류
1. 사증발급 신청서
https://overseas.mofa.go.kr/ca-ko/brd/m_5346/view.do?seq=1178447
2. 여권용 사진 1매
- 거소증 발급 시에도 한 장이 더 필요하니 아예 찍을 때 두장을 준비하는 게 좋다.
3. 캐나다 여권 원본 및 사본
- 6개월 이상 남아있는 유효한 여권
- 유효기간이 2년 이내라면 비자 역시 남은 여권 기간만큼 받기 때문에 주의
4. 캐나다 시민권 증서 원본 및 사본
- 사본은 앞, 뒷면 전부 복사
5. 신청인 명의의 기본증명서 (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신청할때 기본 or 상세가 있는데 반드시 상세로 신청해야 한다.
- 나같은 경우는 가족이민으로 캐나다 국적을 취득한 경우라 부모의 국적상실표기된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하였다.
6. 국적 상실 접수증
- 이미 국적상실신고가 완료 되어 있는 경우는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에 국적상실이 표시되어 있어 무시해도 된다.
- 국적 상실신고가 안되어 있는 경우는 F4 비자 신청과 동시에 진행이 안되니 반드시 먼저 국적상실신고를 마친뒤에 비자 신청을 해야 한다. 국적상실신고 후 처리 마무리가 안되어도 접수증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7. 캐나다범죄경력증명서 (만18세 ~ 만 59세)
- 유효기간은 6개월
- 24년 1월 11부터 캐나다 아포스티유 협약으로 캐나다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받아 제출
- 신청일 기준 5년 이내에 한국 캐나다 이외의 제3 국에서 1년 이상 체류한 경우 해당국가의 범죄경력증명서도 요구한다.
8. 수수료 117 CAD
- 카드 안되고 현금만 받는다
비자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없으므로, 현지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방문해야 한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영사관에 비자 신청을 하면, 일주일 후에 http://www.vis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별도의 메일 알림은 없으니, 확인 후 사증 발급 확인서가 발급되어 있다면 프린트하여 챙기면 된다. 이렇게 받은 F4 비자는 5년의 유효기간과 2년의 체류 기간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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