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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SP 캐나다 절세 상품 개인연금 절세상품에 대해서

by 갈매기19 2020.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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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투자를 할때 거래 수수료도 중요하지만 세금의 면세 유무의 차이는 생각보다 꽤 크다. 

캐나다에서 주식 투자를 할 경우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가 있는데 처음은 TFSA이고 그다음 이 RRSP이다. 

 

캐나다에는 RRSP(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라는 퇴직연금제도가 있는데 이걸로 은행예금, 적금, 주식, 펀드등 투자로 운용이 가능하다.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도 있고 증권사앱에서 증권계좌를 통해 개설이 가능하다. 

 

개인별로 전년도 소득의 18% (최고 $27,230) 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예를들어 작년 소득이 $10000이였다면 RRSP에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은 $10000의 18프로인 $1800이 되는것이다. RRSP의 한도는 일을 지속적으로 계속한다는 전제하에 늘어난다. 또한 한도는 이번해에 사용하지 않아도 다음해로 이월되어 그다음해에도 사용할 수가 있다. 다만 사용할 수 있는 추가 한도를 초과한다면 추가 페널티를 물게 된다. 

 

RRSP에서 면세가 되는 방식은 올해 근로소득이 $50000불이였고 RRSP 납입액이 $10000불이였다면 그해의 소득은 $50000 - $10000 즉 $10000불을 차감한 금액인 $40000불에 대한 세금만 내는 식이다. 다만 RRSP인 경우 영구적으로 면세혜택을 주는게 아니라 납입해야할 세금을 다음해로 미루는 방식이기 때문에 RRSP를 해지한다면 세금은 다시 원천징수 당하게 된다. 

 

투자목적으로 RRSP는 뮤츄얼펀드나 GIC, 주식에 많이들 넣는편이지만 한도액이 정해져 있기에 보통 안전한 우량주나 펀드 채권등에 많이 투자하는 편이다. 투자는 펀드, 주식 심지어 금에도 투자가 가능하지만 건물에는 넣을 수 가 없다. 

 

그외에 일반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RRSP의 사용법은 Home buyer plan이다. 캐나다에서 첫집을 계약할때 RRSP에서 최고 $35,000까지 세금없이 인출할 수 가 있다. 인출한 돈은 인출한 해의 2년에서 15년동안 매년 최소 1/15을 갚아야하며 같지않을 경우 1/15의 액수가 그해의 소득으로 계산되어 세금을 내야한다. RRSP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대금액이 $35,000이니 1년에 $2,333 한달에 $195씩만 납입하면되니 큰 부담은 아니다. 

 

정리하자면 RRSP의 장점으로는 

 

  • 저축한 금액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 은퇴시 RRSP를 이체해 정기지급금으로 쓸 수 있다. 
  • 투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효과가 있다.
  • RRSP를 이용해서 최초 주택 구입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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