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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금을 내지 않는 캐나다 계좌 TFSA

by 갈매기19 2020.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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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SA 세금면제 계좌란

 

2009년부터 도입된 세금면제 저축 계좌(Tax Free Saving Account)란 투자한 금액이나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 계좌이다. 

 

18세 이상 캐나다 거주자이고 SIN이 있다면 영주권이나 시민권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은행이나 다른 투자, 금융기관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소득금액에 대해 어떠한 세금도 물지 않는다는 굉장한 장점이 있지만 이렇기에 막대한 자금을 넣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투자 한도를 정해두고 있고, 한도를 넘어서 납입을 하게 되면 한도초과 금액의 1%가 매달 패널티로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한도액은 누적되기 때문에 최종 한고액은 개인마다 상이할 수 있다. 예를들면 2009년부터 TFSA 개설조건이 충족된 사람일 경우 최종 한도액은 2020년기준 $69,500이 된다. 

 

본인의 TFSA 한도액 및 불입한도액은 캐나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Canada Revenue Agency/Agence du revenu du Canada - Canada.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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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canada.ca

 


 

TFSA 장점

  • TFSA를 통해 발생한 투자 소득 혹은 이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 매년 납입하지 않은 금액 (Contibution Room)은 누적이 된다. 예를들어 2019 입금 한도액 (Contribution Limit)이 $5,000일때 입금을 하지 않고 그냥 넘겼다면 2020 입금 한도액이 $5,500이라고 가정할시 $5,000 + $5,500이 되어 총 $10,500이 된다. 
  • 언제든 돈을 출금하는데에 제약이 없다.
  • TFSA 계좌는 1개 이상 개설이 가능하다. 각 은행계좌, 증권계좌들을 TFSA로 개설하여 여러개를 소유하여도 개인 TFSA 입금한도액 자체는 CRA에서 정해놨기 때문에 한도만 넘기지 않는다면 상관이 없다. 

 

 

주의사항

  • 입금 한도액보다 더 많음 금액을 초과 납입(Over Contribution)한 경우 매달 1%의 패널티가 부과된다. 매월 최고 초과금액에 적용이 되며 특정월에 초과한 뒤 바로 인출한 경우라도 벌금이 적용된다.
  • TFSA를 개설한뒤 캐나다를 떠나 비거주자가 된 경우 계좌는 유지할 수 있고 그안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나 현금인출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는다. 단 비거주자가 된 시점이후 TFSA 한도 금액은 증가하지 않으며 또한 비거주자 시점이후 TFSA에 저축시 매달 1%의 벌금이 부과된다. 
  • TFSA는 세금면제를 위한 계좌이지 수입을 위한 계좌가 아니기 때문에 TFSA로 주식투자시 잦은 단타(Day trading)를 치게 되면 CRA에서 패널티를 물게 될 수 있으니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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